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4대보험 관련 신고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금신고를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4대보험 가입시 보수월액 신고 금액은 달마다 급여가 변동되는 경우 평균적인 급여수준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금 관련하여 매월 소득세 원천징수 관련한 소득 신고는 매월 급여에서 비과세급여 부분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시간외근로수당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