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보내주신 일용직 근로계약서 검토하였습니다.
일용직 근로계약서 양식으로 사용하시기에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일용직이라고 해서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첨부파일 양식 처럼 단서조항을 설정하셔도 되고
아니면 , 동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매일 단위로 자동 갱신되며,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는 종료한다라고 표시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작성하신 후 현장이 끝날 때 계약종료의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