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차휴가 산정과 관련한 계속근로기간은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단시간근로기간을 포함하여 합산하여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시간근로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면 발생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한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되게 됩니다.
즉,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X(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X8시간이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간이 됩니다.
한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유급 주휴일을 부여받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