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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자
    gadamsa20**
  • 등록일
    2016-11-30
  • 답변현황
    완료
파트타이머의 연차2016-11-30
안녕하십니까

1. 파트타이머(시간제)로 근무 하다가, 정직원(월급제,연봉제)로 전환 된 경우

추후 "연차" 산정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 파트타이머눈 주5일, 일 8시간 근무 하는 경우와

주2~5일, 일 4시간~7시간 근무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2. 파트타이머(시간제)의 경우, 연차가 있나요? 유급휴무가 있나요?

답변드립니다.2016-12-0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아산 김혁종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차휴가 산정과 관련한 계속근로기간은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단시간근로기간을 포함하여 합산하여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시간근로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는 5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면 발생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한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부여되게 됩니다.

즉,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X(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X8시간이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시간이 됩니다.

 

한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도 유급 주휴일을 부여받습니다.

 

이상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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