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비즈폼 운영팀입니다. 고객님들께 급여서식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요율 변경을 안내드리고자 합 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요율이 변경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 6.12%(사업주3.06%/근로자3.06%) -> 6.24%(사업주3.12%/근로자3.12% 인상) (장기요양 : 13.1%(사업주6.55%/근로자6.55%) -> 14.76%(사업주7.38%/근로자7.38% 인상) 따라서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요율을 변경 적용하여 급여계산을 하셔야 합니다. 비즈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식 중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이 자동계산되는 모든 비즈니스 엑셀 서식은 2017년 12월 29일부로 업그레이드 되었으므로, 안심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다운 받으신 서식의 경우 비즈폼에서 개정적용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하신 후 [서식지원서비스] 게시판에서 사용 중이신 서식을 첨부하여 요율 변경 요청을 하시면 수정된 파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식지원서비스바로가기 더불어 서식 외에도 비즈폼에서 서비스 하고 있는 [자동작성] 급여대장+급여명세서와 [비즈툴즈]연봉계산기 프로그램도 2018년 1월 1일 일괄적으로 변경 됩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이 개정 및 변경되는 사항들은 즉각 반영하여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