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폼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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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 작성 전, 꼭 읽어보세요!가족·친구 사이에도 작성은 필수! [차용증 작성방법]
-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해 알아보자!돈을 빌려주고 다시 되돌려 받기 위한 계약문서
- 가난경영, 시대흐름을 알면 돈이 보인다 100세 인생은 곧 100년 가난과 동의어다.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100세 인생을 즐기기는 커녕 100년 가난의 고통에 시달릴 수 있으며 지금 당장에도 그런 현실에 처한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고 마냥...
- 차용증 작성법 및 법적효력3. 차용증 1) 차용증 작성법 및 주의사항 주의사항 돈을 빌려주면서 만일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데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월2푼의 이...
- [차용증] 차용증 공증방법을 알려주세요.Q> 제가 일했던 가게에서 월급을 못받았는데요 1년이 지나도 주지 않길래 노동부에 진정을 했더니 합의를 보자며 연락이 왔어요. 저는 차용증을 쓸 생각이거든요. 공증도 하는게 좋겠죠? 차용증 양식과 공증하는 방법 좀 ...
- [차용증]차용증만으로 법 집행이 가능한가요?질문> 후배회사에 투자하면서 거기서 근무했지만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그 투자금을 다시 회수하려고 합니다. 후배에게서 차용증을 돌려 받았는데 차용증 만으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차용증에 대한 공증을 받...
- [차용증] 차용증에 주민번호가 없어도 되나?차용증은 그 양식이 특별히 정해져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차용증은 통상 그 양식이나 형식을 따지자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리는 금액, 대여금액에 대한 이자비율, 언제까지 갚겠다는 변제일자, 만기일에 돈을 갚지 않...
- [차용증] 차용증 작성할때 채권자 , 채무자 누가 작성해야하나요?누가 작성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차용금,차용일 변제일을 꼭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명 날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법적효력이 있는건 아닙...
- [차용증] 채무자가 차용증 공증을 하지 않으려고 할때채무자가 여러 가지 핑계로 공증사무실에 동행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경우 차용증 2장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1장(인감도장 날인)을 지참하셔서 채권자가 공증사무실에 가셔서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공증을 안해준다면 ...
- [차용증]차용증이 법적효력이 있나요?차용증 그 자체만으로 법적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은 차후에 법적 소송시 그 증거일 뿐입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나 소액심판청구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차...
- [차용증] 서명이 되지 않은 차용증의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일단 차용증은 채무자의 자필로 이름을 기재하고, 오른손 무인(엄지)을 찍거나(단, 지문의 삼각점이 나오도록 반드시 돌려 찍어야 합니다),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서(아니면 신분증 사본)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
- [차용증] 돈을 빌려줄때 차용증을 꼭 써야 하나요?돈을 빌려주면서 만일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불이익 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데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월2푼의 이자를 약속했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만 건너준 경우를...
- [차용증] 차용증 작성요령차용증이란 ′금전이나 물건을 빌려쓰는 증거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차용증서는 후에 다툼이 있을때, 소송을 위한 대비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내용에 대한 명시만 있으면 됩니다. 1. 누가 누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