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돈을 빌려줄때 차용증을 꼭 써야 하나요?
돈을 빌려주면서 만일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불이익
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데 500만원을 빌려주면서 월2푼의 이자를 약속했지만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돈만
건너준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만일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받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5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만 건너 받았다라고 주장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500만원을 건너준 사실을 입증 해야하는 불이익을 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만일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돈을 보내 주었다면 돈을 건너준 사실은 비교적 쉬게 인정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현금으로 건너 주었다면 다른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법원으로 부터 인정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건너 받은 것은 맞지만 그 돈은 빌린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에서 예컨데 물건매매와 관련하여 그 물건대금으로 받은것이라고 주장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그 돈이 차용금으로 건너진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특히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지 않으면 이를 명쾌하게 입증하는데는 많은 문제가 있고 법원으로 부터 인정을 받는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할지라도 차용증에 이자 약정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자 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차용증이 없으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한편 돈을 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돈을 갚기로 하는 기한이 무척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만일 돈을 빌리면서 변제할 기일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돈을 빌려준 사람은 언제라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요구하면 언제라도 곧 빌린 돈 전액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변제기일에 관해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돈을 빌린 사람은 돈을 빌려준 사람의 요구에 따라 언제라도 돈을 주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어 매우 불리한 입장이 되고 맙니다. 따라서 차용증에는 반드시 변제기일에 관해 기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점을 고려해 보면 차용증에는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당사자와 그 일시, 돈을 빌려 준다는 취지, 빌려주는 돈의 금 빌려준 돈을 받았다는 취지, 이자 약정, 변제기일 등이 반드시 기재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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