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폼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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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의 동승과 운행자의 배상책임[질문]교통사고 발생시 호의동승자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을 져야 하나요? [답변]그렇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호의동승자에 대해서도 자동차 운행자는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호의동승자는 그 자신의 편의...
- 사용대차의 사용기간[질문]당사자 쌍방간에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사용대차계약을 맺은 경우 이를 빌린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계약관계는 소멸됩니까? [답변]건물의 경우 그 사용수익의 필요가 있는 한 그대로 존속합니다. [해설 및...
- 저당권 설정시 유의사항[질문]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함에 있어 채권자가 유의할 사항은? [답변]소유자를 확인하고 금전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설정하고 설정 후에는 등기를 반드시 하십시오. [해설 및 보충설명] 제일 먼...
- 담보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답변]사람과 관계되는 인적 담보와 물건과 관계되는 물적 담보가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인적 담보는사람과 관련시켜 채무를 담보시키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것으로는 보증, 연대보증 등이 많이 쓰입니다. 물적 담보...
- 대물변제와 임대차[질문]이웃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만약 갚지 못하면 집을 넘겨받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여 결국 집을 받았습니다. 그 후 저는 그 집의 소유자의 자격으로서 임차인에게 차임지급을 청구했는데 그는 ...
-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질문]건물의 수리를 맡은 건설회사의 작업현장에서 종업원이 쓰러지면서 떨어뜨린 공구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사람에 명중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건설회사인 갑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답변...
- 부당이득[질문]갑이 을로부터 3천만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1억원 상당의 토지를 양도하였습니다. 갑의 변제가 없자 을이 위 토지를 병에게 1억원에 매도하였는데, 3천만원은 한달 후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 대물변제[질문]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을 시기가 지났음에도 갚지 못하게 되자, 친구는 그 소유의 임야를 저에게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친구가 위 임야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여 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
- 예금증서의 담보[질문]돈을 빌린 사람의 정기예금증서를 담보로 할 수 있습니까? [답변]은행의 승낙을 받아 질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정기예금증서는 명의자(예금자)만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
- 채무불이행에 대한 강제이행 (임대차의 경우)[질문]저의 건물을 빌려쓰고 있는 사람이 임차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건물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답변]법원에 임대차종료를 원인으로 또는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 ...
-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손해배상청구여부)[질문]사촌에게 소를 주면서 팔아 줄 것을 위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촌이 소를 판돈을 폭력배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폭력배에게 저의 사촌에 대한 채권을 침해했음을 이유로 직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
- 주식을 담보로 잡을 수 있습니까?[답변]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주식을 담보로 잡는 방법에는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이 서로 다른데 무기명주식은 동산과 같이 취급하여 민법 제330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지만 기명주식의 경우 상법에서 규정하고 ...
- 증여[질문]친구가 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채 부동산을 저에게 증여하였고, 그 후 위 부동산을 저에게 증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제가 증여를 원인으로 친구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
- 채권자대위권[질문]저는 천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의 채무자는 다른 사람에게 2천만원의 외상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채무자가 저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 저는 저의 채무자의 채무자인...
- 특수불법행위[질문]운수회사소속 운전수가 화물트럭을 몰고 가던 중, 지나가던 사람으로부터 태워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를 화물적재함에 태워 가다가, 운전사의 운전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동승한 사람이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 계속적보증[질문]회사와 은행거래시,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기간과 보증한도액을 정하지 않고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지기로 하는 근보증을 하였고, 제가 퇴직한 후에는 회사가 대출을 받을 때 그 당시 회사의 ...
- 동산을 담보로 한 금전대차[질문]동산을 담보로 금전대차를 하려하는데 가능한지요? [답변]동산의 경우 질권을 설정하거나 양도담보를 설정하고 자금을 빌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질권이란 부동산이 아닌 동산에 대한 담보권으로서 ...
- 연대채무의 주의사항[질문]함께 연대하여 돈을 갚기로 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돈을 갚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답변]갚기 전, 갚은 후에 다른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우리 민법에서는 연...
- 주채무자의 시효이익의 포기와 보증인[질문]주채무자가 자신의 채무가 소멸시효로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포기한 경우, 보증인이 시효이익의 효과를 유리하게 원용할 수 있습니까? [답변]주채무자와는 별개로 소멸시효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습...
-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부동산을 다시 담보로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답변]가능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목적물을 직접 자신이 확보함으로써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환가치, 즉 그 목적물의 금전으로 교환시의 그 가치를 우선으로 ...
- 채권의 우선순위[질문]납세고지서에서 국세와 저당채권의 우선순위는? [답변]국세 및 지방세와 저당권의 순위는 세금납부고지서 발송일과 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의 선후에 의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가 되는 대금채권과...
- 제3자의 변제[질문]빚을 대신 갚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있어 채권자에게 이를 승낙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채권자가 처음에 거절하였다가 나중에 허락하면 어떻습니까? [답변]다시 허락하더라도 대신 돈을 갚을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발생하...
- 도품을 구입한 경우[질문]아는 사람으로부터 목걸이를 50만원을 주고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훔친 물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주인이 반환을 청구하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답변]민법 제251조의 규정에 의해 피해자인 소유주...
- 담보목적물의 종류[질문]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보통 채무자의 재산을 담보로 잡는 경우에는 어떤 종류의 재산을 담보로 잡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동산이나 부동산에 따라 담보의 성격도 달라진다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