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우선순위

[질문]납세고지서에서 국세와 저당채권의 우선순위는?

 

[답변]국세 및 지방세와 저당권의 순위는 세금납부고지서 발송일과 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의 선후에 의합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가 되는 대금채권과 세금 중에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합니다. 단, 납세고지서 발송일 전에 설정된 것이면 저당권이 우선하는데, 납세고지서 발송일 전에 설정되었다는 것은 공정증서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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