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 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2)
5. 설립신고시 구비서류
1) 설립신고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2) 구비서류 제출요령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①번부터 ⑩번까지의 서류가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기업 규모와 성격에 따라 중소기업인 경우 중소기업 입증서류, 연구원창업 중소기업인 경우 연구원 창업 중소기업 확인원 벤처기업인 경우 벤처기업 확인서를 별도로 첨부해야 함.
>연구개발전담부서와 영리연구법인의 경우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①번부터 ⑫번의 모든 서류 필요함
>구비서류 중 법정양식으로 지정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신고서, 연구사업개요서, 연구소 등의 직원현황 및 연구시설 명세서 등은 반드시 지정서식으로 작성해야 함
>회사의 상시종업원수(대표자불포함)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향후 사업추진계획서」(회사내 부서별 인원충원계획 포함)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상시비치서류는 현지확인 시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생략되는 경우 인정ㆍ확인서 교부시 반드시 상시비치서류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신고서류 작성시 상시비치서류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 기업연구소/전담부서의 상시 비치서류
연구소/전담부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상시비치해야 함. 상시 비치서류는 현지확인 또는 인정서/확인서 교부시 반드시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받은 이후 등록내용 중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본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하며 최종 신고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상시 비치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함. 상시비치서류는 본회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어야 함
7.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의 변경신고
연구소/전담부서 인정ㆍ확인 이후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변경신고서(제6호 서식)와 변경유형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본회에 신고하여야 함
1) 변경유형에 따른 구비서류
2) 처리기간
>변경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
8. 기타사항
1)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실적보고
연구소/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은 매년 4월 15일까지「전년도 사업실적 및 당해연도 사업계획 보고서(본회 제6호 양식)」를 본회에 제출하여야 함
이를 제출하지 않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활동이 없거나 연구개발수행능력 없는 것으로 보고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한 인정/확인이 취소될 수도 있음
2)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접수 및 처리상태 확인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와 변경신고의 접수 및 처리상태는 본회 홈페이지(www.koita.or.kr) 중 연구소/전담부서 「신규인정확인/변경처리확인」란에서 수시로 확인가능
3)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확인서 재교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확인서) 교부공문 또는 변경신고서에 따른 수리결과 통보공문 및 인정서(확인서)를 재교부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은 해당회사의 공문(발급사유 기재)을 제출받아 상시비치서류를 확인한 후 재교부함.
신규설립 및 변경신고 제출서류에 대한 사본 요청시 해당회사의 공문을 접수하고 상시비치서류를 확인한 후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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