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 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1)

1.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의 의의 및 자격
 


1)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의 의의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케 함으로써 각종 조세지원(관세지원 포함)/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제도입니다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동신고제도를 기술개발촉진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1년 2월부터 과학기술부로부터 이관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전담부서 설립신고는 기본적으로 先설립/後신고 체계이므로 이를 신고코자 하는 기업은 설립신고를 하기전에 회사의 조직개편, 인사발령 및 연구시설(연구기자재 포함) 보완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요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신고서류를 작성하고 상시비치서류를 연구소내에 비치한 후 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설립신고 주체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신고할 수 있는 자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신고 하는 자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어야 함, 또한, “부설”이기에 기업의 일정부서 형태를 이루고 있어야 함

>“기업”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개인기업도 가능하나 의료법인(개인병원 포함), 비영리법인, 금융기관 등은 기업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신고할 수 없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축적된 지식을 활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인 바, 일반적으로 시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등 기업화(양산)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이 포함됨

※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활동의 범주를 벗어난 유형들은 신고할 수 없음

>금융기관, 컨설팅/리서치기관 및 유통업체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자사내의  전산업무를 지원할 목적으로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하는 경우
>기업연구소/전담부서는 영리를 추구하는 부서가 아니므로 기업내에서 동 부서가 외주용역 등을 받아 수행하는 부서라면 동 부서는 기업연구소/전담부서로 설립신고할 수 없음

 

 

 

2. 설립신고 처리절차(도해)

 

 

 

 

 

3. 설립신고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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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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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당해연구 관련분야 자연계 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계의 기사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개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자

① 국내에 체재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자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연구업무에 계속 전담할 수 있어야 함

② 연구전담요원에 편입될 수 없는 자

  -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전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술고문, 대학교수 등 타 업무를 겸임하는 자, 산업기능요원으로 현재 복무 중인 자 
  - 일반대학원(주간)석사이상 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단,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일반대학원(주간) 박사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로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외)
  - 연구소 내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
  - 기업의 정식직원이 아니고 연구계약 직 등 단기계약직 
  -기업의 임원(단, 연구개발활동 업무 전담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제외)

③ 연구분야에 따른 특칙

  - 정보처리분야 : 기업의 주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료(KSIC)체계의 중분류(Divisions)상 “72(정보
    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에 해당 되고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운영 관련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전담요원 취득학위 계열의 자연계 여부를 불문함
  - 산업디자인분야 : 신고한 연구소의 연구활동분야가 제품 및 포장의 디자인 분야인 경우에 한하여 연구전담요원 취득학위 계열의 자연계 여부를 불문함

④ 기업규모에 따른 특칙

  - 중소기업의 경우 자연계분야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연구경력이 있는 자도 연구전담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음(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ㆍ기능계의 산업기사의 기술자격 소지자 또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자는 전문대학 졸 업자에 준함)

⑤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필수 사항이 아니며 해당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 요망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소/전담부서내에 상주 근무해야하며 연구소/전담부서 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2) 물적요건
설립신고를 하고자 하는 기업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다른 부서 와 구분할 수 있도록 벽면전체를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출입 문을 갖춘 연구공간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 인 연구소 전용 연구기자재를 보유하고 있을 것

 

① “연구기자재”는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② "연구공간"은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하며,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연구 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당한 크기를 갖추면 족함
③ 동일한 소재지에 연구원 사무실과 실험실 등 연구기자재실은 별도 공간으로 구성 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타 공간과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함.
④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전용건물(아파트를 포함한다)내에는 연구소등을 설치할 수 없음
⑤ 연구기관이나 대학에 설치하는 연구소 등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봄

 

※ 참고사항

* 연구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의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소재지를 2개 장소로 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주소재지와 부소재의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합산할 수 있되 각 소재지별로 연구시설과 독립공간은 각각 갖추어야 함 
  ☞ 이와 같이 연구소 소재지를 주/부소재지로 보유하는 경우 별도의 이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개의 연구소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 1개 기업에서 2개 이상의 기업연구소/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고코자 할 경우에는 연구소와 전담부서 상호간의 연구분야 또는 설치한 소재지가 다른 때에 한하여 설립신고가 가능함
*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각각 확보하고 있으면 동일한 주소지에 2개 이상의 기업이 연구소 등을 설립할 수 있음
* 타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기업연구소의 연구소장직을 겸임하게 할 수 없음
 


4.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제도
 


1) 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제도 개관


 

2) 민간연구기관의 지원제도 비교

기업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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