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이란? (2)
3. 코스닥시장이란?
*코스닥 시장의 의의와 역할
1) 코스닥 시장의 의의
성장성과 기술력 있는 지식집약기업에 장기 안정적 자금 공급시장
*미래의 비전과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중심시장
*나스닥 시장을 벤치마킹한 새로운 유가증권 시장
증권회사의 역할과 책임이 강조되는 시장
*시장의 등록기준이 거래소에 비해 완화된 수준이므로 우량업체의 선별기능이 중시됨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이 강조되는 시장
*코스닥 시장은 High-risk, High-return의 성격이 강한 시장임
거래소 시장과는 독립적·경쟁적 시장
*거래소 시장은 성숙한 대기업 중심의 안정적 시장인 반면 코스닥 시장은 신기술·벤처중심의 성장형 시장
제3시장 우량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174.asp
2) 코스닥 시장의 역할
자금조달
*증권거래소 시장에 상장하기 어려운 벤처기업, 유망중소기업 등이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환금성을 부여함으로써 이들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이 신주공모 등을 통해 장기·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중소·벤처기업이 대량의 장기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벤처산업의 육성
*신생 벤처기업에 추자를 전문으로 하는 벤처금융(Venture Capital)회사들이 코스닥 시장을 통하여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한편, 새로운 유망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할 자금 조성의 장으로써 시장을 활용
*벤처기업의 발굴과 지원이 코스닥시장이라는 시장기구를 통하여 선순환될 때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하며 이러한 기능은 산업사회 기업의 퇴출과 정보화 사회 기업의 성장을 원활케 함.
벤처기업 특성 반영 심사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170.asp
*코스닥 시장의 여러 제도
1) 주식의 분산제도
협회중개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기위해 소액주주의 분산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소액주주수가 100인 이상이고 당해 주주의 소유주식수를 발행주식 총수의 20/100 이상이 되도록 하는 제도
2) 대용증권 지정제도
협회등록종목중 일정요건(1개월간 거래실적이 0.1%이상)을 갖춘 주식은 대용증권으로 지정하고 이들 종목에 대하여 대용가격을 발표
대용증권으로 지정된 종목은 주식의 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 신용거래증거금, 주가지수선물거래 및 주가지수옵션거래를 위한 증거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3) 매매거래정지제도
협회등록종목의 매매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보호를 도모코자 일정한 사 유가 발생한 경우 매매거래정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시세 및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
*거래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액면분할, 상호변경 등으로 주권의 교체가 있는 경우
*조회공시의무 위반, 공시번복 및 변경의 경우
*기타 협회가 투자자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매매거래에 대한 규제
집중매매 의무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위탁주문을 수탁한 경우 코스닥증권을 통하여 경쟁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신용거래의 금지
증권회사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고객에게 금전의 융자 또는 대부의 방법으로 신용을 공여할 수 없다.
5) 등록의 취소
당연취소
협회등록법인이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경우
자진취소
협회등록을 취소하고자 주주총회의 결의와 등록종목딜러의 동의가 있는 경우
투자유의종목 지정법인의 취소
투자유의종목 지정후 일정기간(1년) 경과되도록 지정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
법령 등의 위반사유로 협회가 등록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증권투자회사는 유가증권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등록종목딜러, 투자유의종목지정등에 있어 예외적용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7) 시장 조성제도
의 의
*협회등록 공모주식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시세고정행위금지의 예외로 인정한 제도로서 의무사항은 아니다.
시장조성신고서
* 시장조성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금감위 및 협회에 시장조성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조성개시일 및 시간, 시장조성기간, 시장의 명칭 등을 기재한다.
시장조성기간
*협회등록일로부터 6월 이내의 기간으로 발행인과 인수인이 정하는 날까지로서 통상 1개월간 시장조성을 한다.
* 인수증권회사는 등록주선한 기업의 주가가 협회등록일로부터 1월 이내에 공모가액의 90%를 하회하는 경우 인수업무를 일정기간 제한한다.
시장조성 가격제한
*공모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공모가 이하로 매도할 수 없다.
* 권리락·배당락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시장조성보고서 제출
* 협회중개시장에서 시장조성종목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그 내용을 매매거래 다음날까지 금감위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소속부 지정제도
협회중개시장을 벤처기업부, 일반기업부, 증권투자회사부로 구분하며 벤처기업 해당여부가 투자정보로 활용되도록 하는 제도
벤처기업부 소속기업 범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업
*벤처금융(투자조합 포함)이 해당기업 자본금의 10% 이상을 투자한 중소기업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주된 부분으로 하여 사업화한 중소기업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하거나 신기술의 사용 또는 지식을 집약화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우수신기술 이용사업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신기술을 이용하는 사업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한 S/W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한 사업
*영상진흥기본법에 의한 영상물 창작 신기술을 이용하는 사업
벤처기업의 확인절차
해당법인이 벤처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중소기업청에 신청
협회등록법인 → 중소기업청 → 협회
지정 및 변경
확인서 제출일의 익월 초일
유효기간 종료 또는 지정변경사유 발생시
벤처기업 특성 반영 심사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170.asp
9) 주식대량보유 신고제도
의 의
주식시장에서 의결권있는 주식등의 보유와 변동사항을 공시케 함으로써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유익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신고제도
의결권 있는 주식과 주식관련 유가증권의 보유자로서 본인 및 본인의 특수관계인 뿐만 아니라 본인과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까지 포함하여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5% 이상이 되는 사람(대량보유자)은 주식등의 보유내역등을 기재한 보고서(대량보유보고서)를 대량보유자가 된 날로부터 5일(대량보유자가 기관투자자로서 경영참가 또는 지배권 취득의 목적이 없는 경우는 그 다음달 10일) 이내에 관계기관(금융감독원, 증권업협회)에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대량보유자는 주식등의 보유비율이 1%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해도 대량변동보고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벌 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징역(1년 이하) 또는 벌금(500만원 이하)에 처해지며 의무위반 주식등에 대해서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며 당해주식의 처분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
주식등의 보유 부존재 확인서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176.asp
10) 등록 종목 딜러 제도
의 의
등록종목딜러는 협회중개시장 참여대상기업을 발굴하여 증권업협회에 등록하고 당해 등록종목에 대하여 거래중개, 의무호가제출 및 공시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증권회사를 말한다.
등록종목딜러는 등록기업에 대하여 주식 또는 회사채 발행을 주선함으로써 직접금융조달을 지원하고 등록된 주식의 원활한 거래와 공정한 시세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등 협회중개시장 운영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 미국의 마켓메이커, 일본의 TD제도와 유사
자 격
등록종목딜러는 증권거래법 제28조 각 호의 증권업, 즉 유가증권의 매매(dealer), 유가증권의 위탁매매(broker), 유가증권의 인수주선(underwriter)등 3가지 업무를 재경부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증권회사에 한하며, 등록대상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증권회사는 등록주선회사가 될 수 없다.
변 경
등록 후 2년이 경과한 협회등록법인은 기업공개 등과 관련하여 등록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회사, 변경 전 등록종목딜러 및 변경 후 등록종목딜러의 동의를 얻어 등록종목딜러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등록종목딜러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3월이내에 등록종목딜러를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
의 무
*호가 유지 및 보고
자사가 등록주선한 종목에 대하여 매일 매도 및 매수호가를 코스닥증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업공시사항 지도
자사가 등록주선한 발행회사가 기업공시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하여 자발적인 공시관행이 정착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상품주식 보유
등록주선 증권회사는 자사가 등록주선한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등록후 1년동안 최소한 2,000주(액면가액 5,000원 기준)를 보유하여야 한다.
이는 등록주선증권회사가 등록주선한 당해회사주식을 보유토록하여 투자자들의 매매주문에 항상 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식의 환금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코스닥 시장의 목표와 비젼
1) 목표1. 유망 지식집안산업의 성장기반 구축
*등록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기술력과 성장성이 거증되는 지식집약산업에 대해서는 시장진입을 적극 허용
- 공급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등록심사의 창조적 기능을 확대
- 최근 지정된 전문평가기관 및 전문가자문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주간사의 due-diligence 기능을 강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의 과감한 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벤처기업을 지원
*전산확충 등 시장 참여자에 대한 서비스기능을 제고함으로써 시장의 접근성 제고
2) 목표2. 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
*기관, 외국인 등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장기 안정적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시장의 질적수준을 제고
*시장의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수급조절 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공모가 제도를 포함한 발행시장을 개선하고 퇴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
*매매거래제도의 개선을 통한 투자자의 편의성 제고
*코스닥 시장의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저비용, 고효율의 조직재정비
3) 목표3. 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및 인프라 구축
*인터넷 거래 및 내부자거래 등의 불공정 거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감리시스템 구축 및 감리인력 확충 등 감리 인프라를 강화
공시제도 개선 등 투자자의 신뢰회복
*공시제도는 "정보의 평등'을 통한 "거래능력의 평등"을 추구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가격발견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추적인 제도임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퇴출을 강화하는 등, 불성실 공시법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성실공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미하거나 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성실 공시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허용
4) 목표4. 시장의 국제화 대비
*세계 증권시장의 통합화 및 협력의 시대를 맞이하여 해외 주요 신시장과의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고 국제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제도의 선진화를 도모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확충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증권시장으로 육성하여 세계증권 시장 내에서의 위상을 확보
5) 코스닥 시장의 비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시장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장참여자가 서로 공존공영할 수 있는,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시장으로 발전
신경제(New Economy)의 기반구축을 지원하는 시장
*산업구조조정의 주도적역할과 벤처산업의 선순환 환경을 조성하여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의 견인차적 역할을 수행
시장참여자가 서로 공존공영 (Win-Win)할 수 있는 시장
* 기술력 있고 성장성이 뛰어난 기업의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한편 투자자에게는 미래의 고부가가치에 대한 기대와 함께 높은 수익이 시현되는 기회의 장으로 발전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시장
*시장감시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고 성실한 공시관행이 정착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어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시장으로 발전
세계증권시장과의 교류·협력 강화
*세계증권시장의 통합화 및 협력의 시대를 맞이하여 국경없는 자본조달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코스닥 시장의 국제시장에서의 위상 정립
*세계 각국의 중소·벤처기업전용시장(Risky Capital Market)과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고 국제적 정합성에부합하도록 각종 제도를 선진화
*코스닥 시장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확충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증권시장으로 육성하여 세계증권 시장내에서도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함
▶ 향후 코스닥 시장은 국제경쟁력 배양 및 국제 정합성 제고, 국제간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시장으로 성장
등록신청서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167.asp
협회등록계약서 http://contract.bizforms.co.kr/form_view/vform_36706.asp
코스닥 위원회의 구성과 심사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180.asp
4. 코스닥 상장의 이점
1) 세제상 혜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 제94조, 동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 및 제6항)
*코스닥시장에 등록하기 위하여 매출하는 경우 및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단, 발행주식총수의 5%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3년내에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증권거래소 상장기업과 동일)
협회등록 중소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 손금 산입
*협회등록 중소기업의 사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산한 때에는 당해사업년도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대주주는 종합과세)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법인세법 제56조)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음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적용(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0.3% 적용(비등록기업은 0.5%의 고정세율 적용)
상속 및 증여재산 평가시 코스닥시장 시세 인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코스닥 등록주식의 상속 또는 증여시 동 주식의 평가액은 과거 3월간 주가의 평균액으로 함.
*단, 평가기준일(상속→상속개시일, 증여→증여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이내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고, 평가기준일이 속한 월과 그 직전월중 대용증권으로 1회이상 지정된 사실이 있어야 함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조세특레제한법 제15조)
종업원이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2) 자금 조달 능력
신규등록시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
등록을 위한 공모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필요자금을 일시에 조달할 수 있음
등록후 공모증자 용이
등록을 위한 공모 결과 주식이 분산되어 있으므로 유상증자시 다수의 투자자(소액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주가를 참작한 발행가 결정이 용이함
일반공모증자 가능(증권거래법 제189조의 3)
일반공모증자(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신주를 모집하는 것)가 가능함
의결권없는 주식의 발행한도 확대(증권거래법 제191조의 2)
상법상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1/4까지 발행할 수 있으나, 코스닥등록법인이 외국에서 발행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 및 외국에서 발행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등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의결권없는 주식은 발행한다.
사채발행한도 확대(증권거래법 제191조의 5)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중 주식으로의 전환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가능한 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법상 사채발행한도(순자산액의 4배)의 제한을 받지 않음
신종사채 발행 가능(증권거래법 제19조의 4)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외에 이익참가부사채(사채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받는 외에 이익배당에도 참가할 수 있는 사채)와 교환사채(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등록주식과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발행할 수 있음
3) 기업 홍보효과와 공신력 제고
홍보효과
경영실적, 주가등의 기업정보가 TV,신문, 증권기관 등의 홍보매체를 통하여 국내외 투자자에게 제공되므로 홍보효과가 큼
공신력 제고
홍보효과를 통해 대외적인 신인도 제고는 물론 기업의 대외진출이나 합작투자시 신용도 제고에 유리
4) 기타
자기주식 취득방법 확대(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상법에서 정한 방법 외에 코스닥시장을 통하거나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음→경영권 방어, 주가관리 등 용이
주식배당한도 확대(증권거래법 제191조의 3)
이익배당시 이익배당총액까지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음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면제(법인세법 제119조)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록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백만원 이하인 주주의 주식과 중소기업의 주식으로서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되는 주식에 한함)의 이동에 대하여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경영합리화 도모
기업의 재무내용 공시를 통해 동업종 타사와의 비교가 용이하고, 주가를 통해 경영실적이 객관적으로 평가받게 되어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게 됨
증권거래법(2003.12.31)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249.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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