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
1. 등록제도
1) 공모가격 결정방법
기본수칙
공모가격은 주간 사의 권한과 책임하에서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함.
※ 단, 공모금액이 적은 경우, 주간사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수요예측을 하지 않을 수 있음.
수요예측
공모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모주 청약을 정식으로 받기 전 기관투자자와 증권회사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사전 수요를 조사해 해당 공모주식의 적정공모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2) 유가증권 평가방법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기 상장되어 있는 유사회사와 비교하여 평가한 비교가치 평가방법(PER, EV/EBITA, PBR)과 절대평가 방법(DCF)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과거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유가증권 평가방법.
소득세법시행령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262.asp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260.asp
3) 공모주식배정비율(코스닥 공모)
2. 등록이점
1) 증권거래법의 특례
신규등록시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 및 등록후 공모증자 용이
*등록을 위한 공모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필요자금 조달
*등록후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조달 및 주가를 참작한 발행가 결정이 용이
일반공모증자 가능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3)
무의결권 주식 발행한도 확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2)
*외국에서 발행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 및 외국에서 발행한 CB BW 등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한도 계산에 산입하지 않음.
사채발행한도 확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5)
*CB 또는BW 중 주식으로의 전환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 가능한 금액은 상법상 사채발행한도(순자산액의 4배)의 제한을 받지 않음.
신종사채 발행 가능 (증권거래법 191조의 4)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 등 신종사채를 발행할 수 있음.
자기주식 취득방법 확대 (증권거래법 제189조의 2)
*상법상 이익배당한도까지 자사주 취득 가능
→ 경영권방어 및 주식관리 용이.
주식배당한도 확도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3)
* 이익배당시 이익배당총액까지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음.
증권거래법(2003.12.31)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249.asp
2) 세제상의 혜택
사업손실준비금 손금 산입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2)
*중소기업이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의 30%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
*사업손식준비금 설정후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당해 결손금과 상계하며, 상계 후 잔액은 손긍에 산입한 사업연도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제94조, 동법시행령 제157조 제5항 및 제6항)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단, 소액주주에 한함)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은 조건부 종합과세대상과 종합과세대상을 합한 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4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 (대주주는 무조건 종합과세)
상속 증여재산 평가시 시가 인정 (상증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53조)
*코스닥 등록주식의 상속 또는 증여시 동 주식의 평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증여일) 전 후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함.
*단,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의 경우 3월)이내에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고,평가기준일이 속한 월과 그 직전월 중 대용증권으로 1회 이상 지정된 사실이 있어야 함.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적용 (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0.3%적용. (비등록기업은 0.5%임)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법인세법 제119조)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록전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백만원 이하인 주주의 주식과 중소기업의 주식으로서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되는 주식에 한함)의 이동에 대하여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이 면제됨.
조세특례제한법(2004.7.26)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250.asp
소득세법(2004.1.29)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261.asp
소득세법시행령(2004.8.30)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262.asp
상속세및증여세법(2003.12.30)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259.asp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3.12.30)
증권거래세법(2000.12.29)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263.asp
증권거래세법시행령(2000.12.29)
법인세법(2004.1.29)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258.asp
3) 기타
경영합리화 도모
* 기업의 제무내용 공시를 통해 동 업종 타사와의 비교가 용이하고 주가를 통한 경영실적이 객관적으로 평가 받게 되어 경영합리화 도모가능.
홍보효과 및 공신력 제고
*경영실적, 주가 등의 기업정보가 홍보매체를 통하여 국내외 투자자에게 제공.
*이를 통해 대외적인 신인도 제고는 물론, 기업의 대외진출이나 합작투자시 신용도 제고에 유리.
3. 등록요건

증권거래법(2003.12.31)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249.asp
등록예비심사청구서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168.asp
4. 등록절차
등록신청서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167.asp
등록예비심사청구서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168.asp
등록주선인확인서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169.asp
유가증권신고서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266.asp
5. 등록예비심사청구 신청시 구비서류
등록예비심사청구서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168.asp
주선인의 의무이행 각서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175.asp
주식등의 보유 부존재 확인서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176.asp
소유주식 등의 계속보유확약서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172.asp
투자사실 부존재 확인서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181.asp
6. 신규등록시 구비서류
등록신청서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167.asp
협회등록법인 주주명부요약표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184.asp
소유주식 등의 계속 보유확약서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172.asp
최대주주 등의 확약서 제출등에 관한 약정서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178.asp
협회등록계약서 http://contract.bizforms.co.kr/form_view/vform_36706.asp
의무이행확약서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173.asp
사업계획서 http://plan.bizforms.co.kr/form/form_view/form_19362.asp
유가증권신고서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266.asp
협회등록법인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183.asp
7. 신규등록신청 일정에 따른 승인 및 거래개시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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