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조직 및 규격제정

​1. ISO 설립경위
 


1) 설립목적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설립목적은 상품 및 용역의 국제적 교환을 촉진하고 지적, 학문적, 기술적, 경제적 활동 분야에서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국제표준화 및 관련활동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ISO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표준 및 관련 활동의 세계적인 조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국제규격을 개발, 발간하며, 이 규격들이 세계적으로 사용되도록 조치를 취한다.
- 회원기관 및 기술위원회의 작업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주선한다. - 관련 문제에 관심을 갖는 다른 국제기구와 협력하고, 특히 이들이 요청하는 경우, 표준화 사업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타 국제기구와 협력한다.

 
2) 연혁
국제표준화의 움직임은 전기분야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1906년 국제전기회의(IEC : International Electrical Congress)가 창설되었다.
전기 이외 분야의 표준화 업무는 1926년 창설​된 ISA(만국규격통일협회)에 의해 추진되었고, 초기에는 기계공학 분야의 표준화에 중점을 두었다.
ISA는 1930년대 말에 2차대전의 위협이 증대됨과 동시에 일부 회원국이 탈퇴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하다가, 1942년에 이르러서는 공식활동을 중단하게 되었다.
1944년에는 18개 연합국의 국가표준단체에 의해 구성된 국제연합 규격조정위원회(UNSCC)가 ISA의 업무를 인계받아 활동을 시작하였다. UNSCC 위원회는 1946년 10월 14일 런던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공업규격의 국제적 통일과 조정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기관을 설립할 것에 동의하였다.
그 결과 ISO 창립을 위한 제1회 임시총회가 1946년 10월 24일 런던에서 개최되었으며, 1947년 2월 23일에 ISO가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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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자격
ISO의 회원은 유료회원, 통신회원 및 간행물 구독회원으로 구분된다.
유료회원은 각국의 표준화 분야에서 가장 널리 대표적인 국가표준기관으로서, ISO 절차규정에 의거 ISO 입회가 허용된 국가표준기관이다. 유료회원이 없는 국가의 경우 표준화에 관심 있는 국가 기관은 이사회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투표권 없이 통신회원 또는 간행물 구독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한 국가에서 오직 하나의 기관만이 회원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 유료회원 가입을 희망하는 표준 기관은 정관 및 절차규정을 수락한다는 내용으로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사무총장은 신청서를 즉시 이사회에 제출해서, 이사회에서 특히 다음사항을 결정토록 한다.

 

- 이미 그 국가의 다른 기관이 ISO에 등록되어 있는지의 여부
- 신청기관이 표준화 문제에 있어 자국내에서 가장 널리 대표적인 기관인지의 여부

 

유료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이사회에서 최소 14개국의 찬성표를 획득하여야 한다. 이러한 찬성표를 획득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기관은 ISO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동 문제를 전체 회원국에 회부시켜 회원국 3/4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가입이 허용된다. ISO의 유료회원기관은 회원자격의 취득과 동시에 매년 분담금 납부에 동의하여야 한다.
유료회원기관이 ISO 회원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년도 6개월 이전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당해 년도 12월31일까지 해당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한 유료회원기관은 다음해 1월1일부터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이 자격정지 기간동안, 총회 또는 ISO내의 다른 조직에서 투표할 권리가 없다. 또한 ISO 간행물이나 문서를 무료로 받을 권리가 박탈된다. 이 자격정지 기간동안 유료회원기관이 미납한 분담금을 납부하면 회원기관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면 자격정지 기간동안 ISO에서 발행한 국제규격, 기술보고서 및 가이드를 받아볼 권리가 있다. 자격 정지된 회원기관이 계속해서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3회 연속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즉시 ISO 회원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간주한다. ISO 회원자격이 상실된 회원기관이 재가입을 신청할 경우, 이사회는 해당 기관의 ISO 재가입을 위한 재정 조건을 결정한다.

 

ISO의 회원가입 현황은 '2002.12월 현재 유료회원(Member body)에 94개국, 통신회원(Correspondent Member)에 37개국, 간행물구독회원(Subscriber Member)에 17개국 등 총 148개국이 가입,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前)공업진흥청 표준국이 KBS(Korean Bureau of Standards) 라는 명칭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1963년 ISO에 Member body로 최초 가입하였으며,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1997년 국립기술품질원 (KNITQ: Korean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nd Quality)으로 회원기관 명칭 변경 신청을 하였고, 1999년 이후로는 기술표준원(KATS: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이 유료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4) 재정
ISO의 재정은 회원국 부담금 및 기부금에 의해 충당된다. 회계연도는 역년으로 한다.
각 회원국의 연차부담금은 ISO 재무관의 건의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ISO의 예산규모는 연간 약 130백만 스위스 프랑이며, TC/SC 간사기관(수입총액의 80%)과 회원국 부담금 및 간행물 판매수입(수입총액의 20%)에 의해 충당되고 있다. 이 예산은 대부분 기술적 업무활동을 위해서 지출되고 있다.
 
5) 언어
ISO의 공식 언어는 영어, 불어 및 러시아어이다. 이와 관련 러시아의 회원기관은 모든 러시아어 통역 및 번역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진다. ISO에서 발행하는 국제규격 및 가이드와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은 영어, 불어, 러시아어로 출판된다.

 

유료회원기관은 그들 자신의 책임하에 ISO가 발간한 출판물 및 문서를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 있다. 현 국제규격, 기술보고서 및 가이드에 대한 번역본은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회원기관에 의해 번역의 정확성이 사무총장에게 증명되었을 경우, ISO에 의해 공식 번역물로 인정된다. 이렇게 증명된 번역물은 ISO에 의해 공식 번역물로 인정되었다는 설명을 수록해야 한다

 

 

2. ISO 조직과 역할
 


1) 총회
ISO의 최고기관은 총회로서 연 1회 개최하며, 각 회원기관은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통신회원과 간행물 구독회원은 옵서버로서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총회의 정족수는 회원국의 과반수로 하고, 의결은 출석 회원국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회원국은 3명 이내의 공식대표단을 지명할 수 있다.

 

주요 심의사항
- 정관 및 절차규정의 개정
- 연간보고서 승인
- 재정문제를 포함한 장기전략 심의
- 이사회 보고서 및 건의사항 승인
- 중앙사무국의 예산·결산보고서 승인
- 정책개발위원회의 신설 및 해체와 해당 위원회의 보고서 승인
- 이사회에 의해 건의된 '이사국 선출자격 그룹별 국가리스트' 승인
- 18개 이사국 선출
- 임원 선출: 회장, 정책담당 부회장, 기술담당 부회장

 

또한 총회 산하에 자문위원회로서 정책개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중앙사무국은 총회 및 총회 산하 정책개발위원회, 이사회, 기술관리부의 사무국 역할을 한다.

 

※ 정책개발위원회의 종류

* 적합성평가위원회(Committee on Conformity Assessment:CASCO)

- 제품, 공정, 서비스 및 경영시스템에 대하여 관련규격 및 기술시방서와의 적합성평가수단 연구
- 시험검사 및 제품, 공​정, 서비스의 인증관련 국제적 지침서 작성과 품질시스템 심사 시험검사기관 · 인증기관과 이의 운영 및 승인에 관한 국제적 지침서 작성
- 상호인정과 국가적·지역적 적합성평가 시스템의 상호인정 촉진과 시험·검사·인증 및 심사를 위한 국제규격의 적절한 사용 촉진
 

* 개발위원회(Committee on Developing Country Matters : DEVCO)

- 표준화 및 관련 분야(품질관리, 계량 및 인증 등)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요구와 필요 사항을 파악하여 지원
- 개도국의 요구 및 요건이 수립되면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 건의
- UN 산하의 기술업무 관련기관, ISO와 IEC 정책개발위원회와의 연계 하에 개도국의 표준화 및 관련활동에 관한 토론의 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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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위원회(Committee on Information Systems and Services : INFCO)

- ISONET(ISO Information Network : ISO 정보망)의 총회 역할과, ISONET 정관에 규정된 목표의 추진
- 규격, 기술규정 및 관련자료에 관한 정보센터 활동 ·다른 국제 정보망과의 관계 유지
- 규격, 기술규정 및 관련자료에 대한 기술정보의 수집, 보관, 검색, 적용, 배포 및 홍보  
 
2) 이사회(Council)
이사회는 연 3회(1월, 5월, 9월) 개최되며, 규정된 정관에 따라 회장과 18개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이사회의 정족수는 회원국의 과반수로 하고, 10개국 이상이 찬성할 경우 결의된다.
이사회의 업무활동은 총회 개최시 총회에 보고한다.

 

* 구성 : 의장(ISO 회장 또는 정책담당 부회장)과 18개 이사국

 

* 주요 임무
- ISO 신규 회원가입 승인
- TMB(기술관리부)의 보고서 및 건의사항 승인
- 사무총장의 권한과 ISO 업무수행 규칙 및 규정 제정
- 총회의 승인을 위한 이사국 선출자격 그룹별 국가 리스트안 심의
- 차기 회계연도의 중앙사무국의 예산 승인

 

3) 기술관리부(Technical Management Board : TMB)
기술관리부는 ISO의 정관에 따라 ISO의 기술적 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맡는다.
전문위원회의 신설 및 해체, 기술작업 지침의 개정, 전문위원회 업무에 대한 전략 조정, 수행 및 감독에 관한 제반 문제를 다룬다. TMB의 업무 활동은 이사회 개최시마다 이사회에 보고된다.
* 구성 : 의장(ISO 기술담당 부회장)과 12개 회원기관(상임 4개국, 일반 8개국)

 

* 주요 임무

- ISO 기술업무의 구성, 조정, 정책 및 프로그램 입안에 관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이사회에 보고 또는 자문역할
- TC(Technical Committee)의 설립 및 해체 승인
- ISO 기술작업 지침서 개정안 검토 ​
- ISO 규격 시행을 위한 등록기관(Registration Authorities), 관리기관(Maintenance Agency) 지정
 
4) 중앙사무국(Central Secretariat)
* 조직: 사무총장과 22개국에서 파견된 157명의 직원들로 구성

 

* 주요 임무

- ISO의 인사, 행정, 재정 등의 관리 및 집행
- IEC의 규격 제정 또는 개정에 수반되는 조직적 업무 수행
- 규격 또는 간행물의 번역, 편집, 발간, 판매, 배포
- 총회 및 이사회의 간사 역할
 
5) 기술위원회·분과위원회·작업반
* 기술위원회(TC:Technical Committee)

기술위원회는 기술관리부에서 승인한 작업범위 내에서 작업 프로그램을 입안하고 이를 실행하며 국제규격을 작성한다.
이 작업은 산하 분과위원회, 작업반에 의해 여타 ISO 기술위원회 또는 국제기관과의 연계 하에서 실행된다.

 

- ISO/IEC 기술작업 지침서와 기술관리부의 결정사항에 의거, ISO 국제규격안 작성 및 배포, 회원국 코멘트 편집
- 소속 분과위원회, 작업반의 업무조정
- 해당 기술위원회 회의 준비 및 실행

* 분과위원회(SC: Sub-Committee)

기술위원회가 소관 작업범위가 과대하다고 판단되면 업무의 일부를 다룰 분과위원회를 기술관리부의 최종 승인에 의해 설치, 운영한다.


임무는 기술위원회와 동일한 것이다.

 

* 작업반(WG: Working Group)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특정 업무별로 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다.
작업반은 제한된 수의 개별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회원기관의 공식대표 자격이 아닌 개인자격으로서 활동한다.

 

 

 

3. ISO 규격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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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O의 규격의 제정현황
ISO의 최초 규격은 1951년 발간된 "Standard Reference temperature for industrial measurement"였다. 설립 이후 10년간 ISO는 57종의 표준을 발간하였으며 1969년에 이르러 1,000번째의 표준을 발간하였다. 이후 1985년에 5000종 1997년에 10,000종을 발간하는 진보를 이룩하였다.

 

ISO의 표준개발 추세는 아래와 같다.

 

 

 2) ISO의 규격의 제정단계
ISO 규격 제정 절차는 일반적으로 제안단계부터 발행단계까지 6단계로 구분되어 진다.
각 단계별 제정절차는 ISO/IEC 기술지침서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단계 0) 예비 단계

아직은 후속 단계로 진행시키기에는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지만, 소속 P멤버의 단순과반수 투표에 의해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예비 작업항목을 업무 프로그램에 도입할 수 있다(예를 들면, 부상하는 기술분야). 예비단계는 목표 기한이 설정될 수 없는 작업항목에 적용된다. 모든 예비 작업항목은 해당 위원회에 의한 정기적인 검토를 받아야 한다. 해당 위원회는 각 작업항목에 요구되는 자원을 평가한다.

 

(단계 1) 제안 단계

신규작업초안(NP)은 다음 사항에 대한 제안을 말한다.


ㆍ 신규규격 제정;
ㆍ 현행 규격에 추가되는 새로운 내용 ;
ㆍ 현행 규격의 개정 또는 부분 개정
ㆍ 현행 규격의 수정 또는 부분 수정;
ㆍ TR, TS, ITA ;

 

신규 작업항목에 대한 제안은 다음 기관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ㆍ 국가회원기관;
ㆍ 소속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간사기관;
ㆍ 타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ㆍ 연계 기관;
ㆍ 기술관리부 또는 소속 자문그룹;
ㆍ 사무총장;

 

신규작업 초안의 제안자는 이를 위하여, 1차 작업초안을 제공하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거나 또는 최소한 이 작업초안에 대한 개요를 제공해야 한다. 신규 작업초안을 기입한 문서양식은 투표를 위하여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P멤버에게 회부하고, O멤버에게는 참고로 회부한다. 신규작업항목안에 관한 결정은 통신으로 또는 기술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회의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신규작업항목안에 대한 승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P멤버 투표 중 단순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 적어도 P멤버의 5개국 이상이 프로젝트 개발에 적극 참여할 것을 표명한 경우. 다시 말해서, 전문가의 추천과 작업초안에 대한 코멘트 제시를 함으로써 준비단계에서 효과적인 기여를 한 경우; 각 위원회는 이러한 최소한의 요건을 확대시킬 수 있다.

 

작업항목 초안이 승인되면, 이 작업항목 초안은 신규 우선 프로젝트로써 관련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업무프로그램에 포함되고 중앙사무국에 등록된다. 프로젝트를 업무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단계 1에서 확정된다.

 

(단계 2) 준비 단계

준비단계는 ISO/IEC 기술작업지침서 제3권에 따른 작업초안(WD) 작성단계이다. 신규 프로젝트가 승인되면, 프로젝트 책임자는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국가회원기관에 대하여 전문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프로젝트 개발에 적극 참여를 표명한 P멤버는 프로젝트 책임자와 함께 일할 전문가를 추천한다. 간사기관은 작업반(WG) 신설안을 회의에서 또는 통신으로 기술위원회나 분과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통상 프로젝트 책임자가 작업반의 위원장(convener)이 된다.

이러한 작업반은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의해 설립되며,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작업반의 업무 영역을 규정하고, 작업초안 제출을 위한 목표기한을 설정한다. 작업반 신설안에 대한 회신을 할 때, 적극적인 참여를 표명한 P멤버는 전문가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른 P멤버 기관도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다. 프로젝트 책임자는 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책임이 있고, 통상적으로 작업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프로젝트 책임자는 작업반의 위원에게 간사직 수임을 요청할 수 있다.

프로젝트 개발의 후기 단계에서의 업무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원문을 영어판과 불어판 모두를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세 가지 언어판(영어-불어-러시아어)으로 규격을 작성할 경우, 여기에 러시아판을 포함시키도록 한다. 작업이 완료되는 즉시 - 통상 단계 4가 종료되는 즉시 - 작업반은 해체되고, 프로젝트 책임자만이 단계 6이 종료될 때까지 자문역으로 남아 있는다.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원기관에게 회부를 위하여 작업초안이 1차 위원회안(CD)으로서 중앙사무국에 등록될 때 준비단계는 종료된다.

 

(단계 3) 위원회 단계

위원회 단계는 회원기관의 코멘트를 검토하는 단계이다. 그러므로, 회원기관은 위원회안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준비 단계에서 적합한 모든 코멘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검토를 위하여, 1차 위원회안은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모든 P멤버와 O멤버에게 명확한 회신 마감일자와 함께 가능한 조속히 회부되어야 한다. 1차 위원회안에 대한 회원기관의 코멘트 기간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까지이다. 간사기관은 회원기관의 위원회안에 대한 코멘트 제시기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코멘트는 편집을 위하여 간사기관에 보내져야 한다. 국가회원기관은 회의에 앞서 대표단에게 자국의 국가적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야 한다. 코멘트 제출 마감 후 4주 내에, 간사기관은 코멘트를 수합하고 정리해서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모든 P멤버 및 O멤버에게 회부하여야 한다.

코멘트를 편집할 때, 간사기관은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의장과 협의하고, 필요할 경우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프로젝트 책임자와도 협의하여 안을 작성한다.

 

- 차기 회의시, 위원회안과 코멘트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것인지, 또는
- 개정된 위원회안을 검토를 위해 회부할 것인지, 또는
- 위원회안을 질의단계로 등록할 것인지 여부

 

배포 후 2개월 내에, 2개 이상의 P멤버가 간사기관의 개정 위원회안의 검토 회부 또는 질의안으로의 등록에 반대를 하는 경우, 위원회안은 회의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위원회안이 회의에서 검토되기는 했지만,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의에서 취해진 결정사항을 종합한 후속 위원회안을 3개월 내에 배포하여, 이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회원기관은 3개월 동안 위원회안과 이의 후속판에 대한 코멘트를 할 수 있다. 후속판에 대한 검토는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P멤버의 합의(consensus)가 얻어지거나 또는 프로젝트의 삭제나 연기 결정이 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질의안에 대한 회부결정은 합의의 원칙에 의거한다.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의장은 ISO/IEC GUIDE 2:1991에 규정된 합의(consensus)에 관한 정의를 염두에 두고 해당 위원회의 간사 및 필요한 경우 프로젝트 책임자와도 협의를 거쳐 충분한 지지를 얻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책임이 있다.

 

"합의(consensus) : 일반적 동의로써, 핵심사안에 대하여 실제적인 문제에 대하여 관련 이해관계자의 주 당사자들에 의한 계속적인 반대가 없고, 관련 모든 당사자들의 견해를 고려하고 대립되는 쟁점사항의 조정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짐.
주 - 합의는 반드시 만장일치를 의미하지 않는다."

 

ISO 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P멤버 투표의 2/3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위원회안을 질의안으로 등록 승인하는데 충분하다고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반대 투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위원회안을 담당하는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간사기관은 회의에서 또는 통신에 의해 취해진 결정사항이 질의안에 충분히 구현되고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해당 간사기관은 최장 4개월 내에 직접적인 재생산 및 국가회원기관에 질의를 위하여 회부하기에 적합한 형태로 최종적인 안을 마련하여 중앙사무국에(분과위원회의 경우, 기술위원회 간사기관에 제출할 사본 1부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적인 제반 문제가 해결되고 질의안으로써 회부를 위해 위원회안이 승인되어 중앙사무국에 등록될 때 위원회 단계는 종료된다. ISO/IEC 기술작업지침 제3권에 따르지 않은 문서는 등록 전에 시정 요청과 함께 간사기관으로 반려된다.

 

(단계 4) 질의 단계

질의 단계에서, 질의안은(DIS) 4주 내에 중앙사무국에 의해 모든 국가회원기관에게 5개월의 기한을 주고 배포되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 질의안은 필요한 경우 공개 질의에 활용될 수 있다. 회원기관은 중앙사무국으로부터 투표지의 접수 마감일자를 통보받는다.

투표 종료 후, 사무총장은 신속한 후속 조치를 위해 4주 내로 투표결과를 접수된 코멘트와 함께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의장과 간사에게 보내야 한다. 회원기관에 의해 제출된 투표내용은 명확해야 한다(찬성 또는 반대, 기권). 찬성 투표는 편집상의 코멘트나 기술상의 경미한 코멘트를 수반할 수 있으며, 이해의 차원에서 간사는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코멘트 처리 방법을 결정한다. 질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회원기관은 반대 투표를 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기술적 수정안이 수용될 경우, 반대 투표를 찬성으로 변경할 의사가 있음을 명시할 수 있으나, 수정안 수용에 따른 조건부 찬성 투표는 하지 않아야 한다.

질의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일 경우 승인된다.

 

-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P멤버 투표수의 2/3이상이 찬성하고
- 전체 투표수중 1/4이하가 반대하는 경우

 

기술적인 사유가 첨부되지 않은 반대 투표는 투표수 계산에서 제외되고, 아울러 기권도 투표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정상적인 투표 기간 후에 접수된 코멘트는 차기 국제규격의 개.확인시 검토를 위해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투표 결과 및 관련 코멘트를 받은 즉시,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의장은 간사와 협력하에(필요시 프로젝트 책임자와도 협력), 사무총장과 다음 조치 중 하나를 결정하여야 한다.

 

- 승인기준이 충족되었을 경우, 수정된 질의안을 최종 국제규격안으로 등록하거나, 또는
- 승인기준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ㆍ 개정된 질의안을 투표에 회부시키거나, 또는
ㆍ 코멘트를 얻기 위해 개정된 위원회안을 회부시키거나, 또는
ㆍ 차기 회의에서 질의안과 코멘트에 관하여 논의

 

투표 종료 후 3개월 내에,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간사기관은 완전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 보고서는 중앙사무국에 의해 모든 회원기관에 회부되어야 한다.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투표결과 제시, 그리고
-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결정사항 명시, 그리고
- 접수된 코멘트 문서의 재생산, 그리고
- 제출된 각 코멘트에 대한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간사기관의 의견

 

반대투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문서 배포 후 2개월내에, 2개 또는 그 이상의 P멤버가 의장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 안은 회의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승인단계의 추진을 의장이 결정하면,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간사기관은 투표기간 종료 후 최장 4개월 내에 해당 편집위원회의 지원으로 최종본을 작성하여, 최종국제규격안 작성 및 회부를 위하여 중앙사무국에 보낸다. 간사기관은 종이 형태의 사본과 기계가 가독할 수 있는 형태로 중앙사무국에 제공한다. ISO/IEC 기술작업지침 제3권에 따르지 않은 사본은 등록 전에 시정 요청과 함께 간사기관으로 반려된다. 질의단계는 최종 국제규격안으로서 회부를 위한 사본을 중앙사무국에 등록하는 것과 동시에 종료된다.

 

(단계 5) 승인 단계 ​

승인단계에서 최종국제규격안(FDIS)은 모든 회원기관에게 경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지체없이 중앙사무국에 의해 2개월의 투표기한으로 회부된다. 회원기관은 중앙사무국으로부터 투표지의 접수 마감일자를 통지받는다. 찬성 투표를 할 경우, 회원기관은 어떠한 코멘트도 제출해서는 안 된다. 최종국제규격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원기관은 반대투표를 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수정안 수용에 따른 조건부 찬성투표는 하지 않아야 한다.

투표를 위해 회부된 최종국제규격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일 경우 승인된다.

 

-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P멤버 투표수의 2/3이상이 찬성하고
- 전체 투표수 중 1/4이하가 반대할 경우

 

기술적인 사유가 첨부되지 않은 반대투표는 투표수 계산에서 제외되고, 아울러 기권도 투표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반대투표에 대한 기술적인 사유는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간사기관에 제출하여, 다음번 국제규격의 개.확인때 검토된다.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간사기관은 안 작성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사항에 대하여 투표기한이 종료될 때까지 중앙사무국에 통보할 책임이 있다; 본 승인단계에서는 편집상의 수정이나 기술적 내용의 수정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투표 종료 후 2주내에, 중앙사무국은 투표결과와 국제규격 발행에 대한 회원기관의 공식적인 찬성 또는 최종국제규격안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를 보여주는 결과 보고서를 모든 회원기관에게 회부하여야 한다. 반대투표에 대한 기술적인 사유는 참고로만 첨부한다. 최종 국제규격안이 승인되면, 발간단계로 진행한다. 최종 국제규격안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 그 문서는 반대투표와 함께 제출된 기술적 사유에 대한 재검토를 위해 관련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로 반려된다. 승인단계는 국제규격으로서의 발간을 위한 FDIS의 승인이 명시된 투표 결과보고서의 회부와 함께 종료된다.

 

(단계 6) 발간 단계

2개월내에, 중앙사무국은 기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간사기관에 의해 지적된 오류를 시정하고, 국제규격으로 인쇄하여 배포한다. 국제규격의 발간과 함께 발간단계는 종료된다.
 
3) ISO의 기타규격
ISO는 일반적인 국제규격 이외에 PAS (Publically Available Specification), 기술시방서 (Technical Specification), 기술보고서 (Technical Report), ITA (Industry Technical Agreement), 가이드(Guide) 등을 발간하고 있다.

 

1) PAS(Publically Available Specification)

PAS는 WG차원의 합의를 반영하는 규범적 문서이다. NWIP 등록시 TC/SC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 국제규격으로 제정할 지 또는 PAS로 제정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최종 발간은 해당 WG 소속 TC/SC P멤버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된다. PAS는 1개 언어만 사용하여도 무방하며 3년 마다 재검토가 필요하다. 발간된 지 6년 이내에 국제규격화를 시킬 것인지 또는 폐지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기술시방서(TS: Technical Specification)

TS는 TC/SC 차원의 합의를 반영하는 규범적 문서이다. NWIP 등록시 TC/SC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 국제규격으로 제정할 지 또는 TS로 제정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TS가 발간되는 경우는 주로 국제규격으로 제정을 추진하던 작업이 투표과정에서 부결된 경우 또는 현존 규격을 P멤버나, A연계기관 또는 D 연계기관이 제안하는 경우가 적용된다.

 

TS의 최종 발간은 TC/SC P멤버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TS는 과거 type 1, 2 기술보고서를 대체하는 형식의 문서이다. TS는 발간 이후 3년마다 재검토가 필요하며 6년 내에 국제규격으로의 제정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기술보고서(TR: Technical Report)

TR은 규범적 문서와는 다른 종류의 정보를 포함하는 참고적 문서이다. 승인된 작업안에 관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 규격으로 발간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나, 문서 형태로 발간할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찾은 경우에 TR 발간을 결정하게 된다. TR을 최종 발간하기 위해서는 TC/SC P멤버 투표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TR은 기존 type 1, 2, 3 기술보고서 중 type 3에 해당된다.


4) ITA (Industry Technical Agreement)

ITA는 기존 TC/SC 검토 방식과 전혀 다른 제정 방식의 규범적 문서이다.
ITA는 특정 회원기관의 행정적 지원하에 공개적인 Work Shop 등에서 얻어진 결론을 규격 형태로 발간한 문서이다. 따라서 별도의 회원국에 대한 투표과정을 거치지는 않는다.

 

5) 가이드 (Guide)

가이드는 국제표준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지침서이다. 가이드를 작성할 수 있는 기관은 ISO총회 산하 위원회, IEC자문위원회, ISO기술자문 그룹, ISO/IEC공동 기술자문 그룹 등이다. 발간 절차는 제안 단계에서 프로젝트를 승인하게 되며, 위원회 단계에서 3개월의 시한 안에 위원회 내부 코멘트를 검토한다.
질의 단계에는 4개월의 시한을 두고 ISO내 모든 회원기관에 대하여 투표를 회부하게 되며 총 투표수의 1/4이하가 반대할 경우 발간이 승인된다. 최종적인 가이드는 중앙사무국에서 발간한다.

이상의 국제규격 및 각종 문서 발간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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