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기업 설립 - 합자회사
1.설립절차
*법인기업에 해당하는 합자회사의 경우 사업업종과 관련된 관할관청에서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인·허가를 취득한 다음에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해야 함.
*합명회사와 주식회사와의 중간적 회사로 합자회사의 설립절차는 주식회사보다는 간단하나, 합명회사의 설립절차보다는 약간 복잡하다.
*합자회사는 최저 2인 이상의 발기인을 필요로 하며, 그 중 1인은 출자한도가 정해져 있는 사람이어야한다.
*발기인이 협의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합자회사는 설립된다.
*합자회사의 설립하는 경우 정관에는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과 주소,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그 가격또는 평가의 표준,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정관의 작성년월일의 절대적 기재사항과 대표사원, 사원의사퇴이유 등의 상대적 기재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설립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먼저 합명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 대표사원을 선임한 때에는 사원총회의사록 또는 대표사원 선임동의서, 인감신고,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수취증명서, 위임장 등을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면 된다.
2.정관의 작성
정관이란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활동을 정하는 근본규칙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그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정관은 곧 회사의 준칙이기 때문에 설립자는 물론이려니와 그 후의 신입사원도 구속하는 자치적 법규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만 효력을 발생시킨다. 정관에는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및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다.
합자회사의 정관 기재사항에 다음과 같은 사항의 추가가 필요하다.
- 각 사원의 무한책임, 유한책임의 구분 표시
3.법인설립등기
⑴ 본지점소재지 지방법원(지원, 등기소)에 설립등기 한다.
⑵ 합자회사의 등기사항에 다음과 같은 사항의 추가가 필요하다.
- 각 사원의 무한책임, 유한책임의 구분 표시
4.사업자등록신청
신설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은 법인설립신고와 병행하여야 하는데, 관할세무서(법인세과)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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