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설립 (농업법인 - 농업회사법인)
1. 농업회사법인의 육성
① 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 아닌 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안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 영농조합법인 규정 "④영농조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⑤상법 제176호의 규정은 영농조합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법원에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은 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출자 및 부대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합명회사
2. 합자회사
3. 주식회사
4. 유한회사
3. 비농업인의 출자한도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인이 아닌 자가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합계는 그 농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4. 부대사업
농업회사법인은 부대사업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공급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비축사업
4. 농업기계 기타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
5. 정관례의 작성
제14조제2항의 규정은 농업회사법인의 정관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6. 권한의 위임 등
① 농림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1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 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권한 및 농지전용의 허가등의 취소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농지법시행령 제72조 제1항(동항제3호·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 및 동조제2항(동항제2호 및 제4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농지규모 등의 기준에 의한 권한위임의 예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다만,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또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 또는 결정된 지역과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수립된 준도시지역안의 농지에 대한 전용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권한은 농지규모 등의 기준에 불구하고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 및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의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2. 법 제15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청구
7. 농업법인 경영체 세무의무 및 지원내역
① 사업자 등록신청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②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작성교부
③ 원천징수 의무
법인이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유직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을 지급하거나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여야 함.
④ 지급조서 제출의무
상기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이이 속하는 분기 종료이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다만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 마일까지 제출.
⑤ 장부기장 의무
정규의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기장으 하여야 함(법인세법 제112조).
장부기장에 의거하여 산출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의거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
⑥ 법인세 신고 및 납부
모든 농업법인경영체는 적자여부에 관계없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적자인 경우에는 향후 이월결손금에 대하여 5년간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항상 장부기장에 의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향후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관할세무서로부터 재무제표증명원(대차대조표 확인원) 을 받을 수 없으므로 금융기관에 계좌개설 및 자금차입이 어려워지게 됨.
8. 세제상 지원내역
* 국 세
○ 법인세 감면
- 농업소득 전액면제
-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 부터 5년간 50% 감면(조특법 제68조 제1항,
조특법 제6조 제1항) ※ 2003.12.31이전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적용
○ 부가가치세 면제
- 비료, 농약 및 농업, 축산, 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
(조특법 제105조 제5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특례 규정 제3조)
※ 2003.12.31까지 공급분에 한해 적용
-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특법 106조 제3호, 동법시행령 제 06조 제3항)
- 농업용 석유류 구입시 부가 가치세 감면
100%감면 : '03.6.30까지 공급분
75%감면: '03.7.1-12.31까지 공급분
(조특법 제106조 제1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특례 규정 제 14조)
* 지 방 세
○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
-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 부동산 등기시 등록세(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 재산세, 종합토지세 50% 감면
- 과세 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 재산세 과세기준일 : 매년 5.1일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매년 6.1일
○ 법인설립등기시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제267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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