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의 휴·폐업
사업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휴업(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휴업(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 휴업.폐업신고서 http://www.bizforms.co.kr/form_view/form_37396.asp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폐업시까지의 거래분과 잔존하는 재화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득세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휴업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휴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휴업기간 중 임차료의 지급 등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예시>
- '99년 12월 15일에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신고대상기간은 10월1일부터 12월25일이 된다. 이 기간중의 영업실적에 대하여 폐업일인 12월 15일부터 25일이 되는 다음 연도인 2000년 1월 4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폐업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면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폐업시까지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고 또한 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며, 폐업과 관련하여 소득세의 확정신고(다음해의 5월 31일까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여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따라서 폐업과 관련하여서는 실지 사업실적대로 반드시 신고하여 야 억울한 세금을 피할 수 있다.
소득세도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소득세는 1년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자진 신고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폐업의 경우에는 이와 별도로 폐업시까지의 실적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납부와 같이 소득세도 자진납부 하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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