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기업 설립 (개요)
개인기업 설립 개요
1) 개인기업의 간편성
개인기업은 개인이 출자하는 동시에 경영자로서 참여하는 것으로서 개인기업의 법률효과는 모두 그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즉, 개인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는 단독기업으로 법률상의 기관이 분할되어 있지 않고, 회사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는 정관이 필요치 않다.
개인기업을 설립하는 데는 별도의 상법적 절차가 필요치 않아 그 설립 절차가 간편하고 휴폐업이 비교적 간단하다. 그리고 개인기업은 업종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은 다음에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으므로써 설립된다. 또, 정부의 인허가 업종인 경우 이외에는 관할세무서에서 사업등록증만 교부받으면 언제나 영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처음에 적은 규모로 시작하는 사람은 우선 개인기업으로 출발하여 경험을 축적하고 사업의 성격, 영업신장 가능성, 기업의 장래 등을 감안하여 적당한 시기에 법인으로 전환을 하든지, 그대로 개인으로서 계속사업의 수행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2) 개인기업의 설립절차
3) 개인기업의 세무회계처리
기업을 신규로 설립하는 자의 공통적인 고민사항은 "세무업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이다. 이와같은 고민은 기업설립 초기에 세무·회계관계등 경리담당자를 채용하기가 쉽지 않은데서 그 원인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기장을 의뢰하여 처리하는 것이 비용면에서나 유리하다.
< 개인기업의 주요세무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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