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와 상사간 법정이율의 차이
[질문]민, 상사간 법정이율의 차이가 있다던데?
[답변]민사상으로는 연5%, 상사상으로는 연6%의 법정이율이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민사상이나 상사상이나 이자에 관하여 특별한 약속을 한 경우 다른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약속에 따르지만, 이러한 약속이 없는 경우 법정이율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상사 이자는 상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이고 민사보다 약간 높습니다.
[ 민법 제379조,상법 제54조 ]
[질문]민, 상사간 법정이율의 차이가 있다던데?
[답변]민사상으로는 연5%, 상사상으로는 연6%의 법정이율이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민사상이나 상사상이나 이자에 관하여 특별한 약속을 한 경우 다른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약속에 따르지만, 이러한 약속이 없는 경우 법정이율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상사 이자는 상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이고 민사보다 약간 높습니다.
[ 민법 제379조,상법 제5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