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데 남편이 동거를 원합니다. 이에 응해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질병이나 유학 등의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응해야 합니다.
 
[해설및보충설명]  
 
별거계약은 사회상규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따라서 일정기간을 정해 놓은 별거계약이라 하더라도 부부의 일방이 동거를 원하면 상대방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의 요구에 장기간 응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업무명령에 의한 출장 등 동거를 하지 못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응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민법 제8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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