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소송대리와 당사자 사망
[질문]소송진행 중 원고가 사망하였는데 변호사가 원고의 소송을 대리하여 진행 중인 경우라면 이후의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답변]별도의 소송을 이어받는 절차가 필요치 않고 사망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바로 원고 상속인의 소송대리인으로 계속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있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그의 대리권이 있는 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 존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수계절차를 밟지 아니하여도 새로운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이 되며 판결의 효력은 그 새로운 당사자에게 미칩니다.
[ 민사소송법 제216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