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일용근로자도 연말정산 해야 하나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일의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당해 일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일 8만원)를 한 후 8%의 세율을 곱하여 계 산한 산출세액에서 산출세액의 100분의 5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후 나머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미만인 때
소액부징수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나(이자소득은 제외), 이 규정은 원천징수시기에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 자의 매일의 급여를 일정기간 단위로 한꺼번에 지급하는 때에는 날짜별 소득세가 1천원미만인 경우에도 일괄 지급액에 대한 날짜별 징수세액의 합계액이 1천원이상일 경우에는 소액부징수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일당이 11만원인 경우
11만원에서 8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3만원에 대하여 8%를 곱하면 2,400원이 산출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중에서 55%에 상당하는 1,320원을 공제한 나머지 1,080원이 납부할 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2006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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