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벤처기업 제외업종에 대해 알려주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 확인요령에 의거 1998년 5월부터 전국의 11개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해 벤처기업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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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합니다.

- 신청: 벤처기업 제외대상업종을 영위하지 않은 사업자이면 신청가능 합니다.

-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대기업,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

벤처기업 제외대상업종 영위사업자, 외국법인의 국내지사 등이 있습니다.

 


● 벤처기업 제외업종

업종 분류에 따른 벤처기업 제외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서식>

벤처기업대상제외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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