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개인사업체 설립시, 서류상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개인사업체 설립시 서류상 절차

 

먼저 사업장 관할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받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모든 상거래 시 사업체를 표시하는 고유번호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점포를 임차계약 후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이 때, 임대차원본을 지참하는 이유는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기 위함입니다. 즉,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세무서에 제출하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2인 이상 공동사업을 할 경우에는 동업계약서로 동업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시에는 사업자의 인감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관련 서식]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임대사업자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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