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기관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행정작용이 위법하면 국가배상청구,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고, 적법한 행정작용이면 손실보상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행위가 법률 등에 위반하여 위법한 경우 우선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배상은 단지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받는 수단에 불과하고 직접 영업허가정지처분같은 행정작용 자체를 다투고 싶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한 경우 이를 취소·변경하거나 위법하다고 확인하는 판결을 내림으로 국민을 구제하는 소송절차입니다 이에 비해 행정심판은 법원이 아닌 상급 행정기관(재결청)이 하급 행정기관의 행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할 때 취소 등을 하여 국민을 구제하는 절차입니다
※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선택에 따라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해도 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됩니다. 그러나 조세, 공무원의 징계 등과 같은 몇몇의 경우엔 예외적으로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하고나서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도로를 새로 신설하기 위해 자신의 토지가 수용당한 경우처럼 행정기관의 행위가 적법한 경우엔 법률(토지수용법)에 따라 손실보상청구를 하여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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