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에 두가지 이상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선택에 의하여 하나의 지급 대상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지급받은 임금이 장려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금액으로 합니다.

 

*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한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

- 고용 후 최초 6월간은 매월 300,000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150,000원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제조업 500인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 후 12월간 매월 300,000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고용 후 12월간 매월 600,000원

- 중증 장애인 이외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고용 후 12월간 매월 450,000원

 

* 29세 이하인 자(청년실업자)

- 고용 후 최초 6월간은 매월 600,000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300,000원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 후 12월간 매월 600,000원

 

* 여성실업자

-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 보장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대상자 고용후 최초 6월간은 매월 600,000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300,000원

 

* 기타

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

​고용 후 최초 6월간은 매월 600,000원, 그 이후 6월간은 매월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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