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에서 월 226시간 산정근거는 무엇인가요?

226시간은 구 근로기준법 하에서, 즉 주 44시간제도 하에서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 시간으로 노동부에서 지침으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계산식은

주 44시간 + 일요일 8시간(근기법상 유급) = 52시간

1년 = 365일 / 7일(1주) = 52.14주

주 52시간을 1개월로 환산하면,

365일 / 7일 * 52시간 / 12개월 = 225.95시간이 됩니다.


이를 편의상 226시간으로 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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