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의한 책임이 있나요?
질문> 18세의 미성년자인 딸이 학교 앞에서 12개월 할부로 책을 구입하였습니다. 즉시 반환하기 위해 회사에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잘 닿지 않아 수소문을 하여 주소지로 계약해지와 물건을 가져가라는 통지를 하였지만 반송되었습니다. 그 후 5개월이 지난 지금 회사에서 대금청구서가 왔는데 책값을 지불해야 할까요?
답변> 우리나라 민법은 만20세가 되지 않은 자는 미성년자로서 보호합니다.
미성년자는 민법상 행위무능력자로서 위와 같은 법률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 또는 추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님께서 청약철회의 의사와 반품에 대한 내용을 통지 하신 것으로 계약은 해제 되며 물품대금의 지급의무는 면제 됩니다.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볼까요?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① 무능력자의 계약은 추인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무능력자 임을 알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무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능력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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