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영업양도 전의 거래잔금을 영업양수인에게 변제한 경우 그 효력
질문> 저는 A에게 외상 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A가 자신의 가구영업일체와 상호를 B에게 양도하여 B의 상호까지 이전등기 하였으나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제가 B의 종업원에게 외상금을 지불하였으나 ,A가 저에게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아래의 상법의 조문에서 알 수 있듯이 님께서 중대한 과실없이 A가 영업을 양도하였음을 알지 못하셨다면 님이 B에게 하신 변제는 A에게 한 변제로 인정이 됩니다.
관련 법조항을 살펴볼까요?
제25조 (상호의 양도)
①상호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영업과 함께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 할 수 있다.
②상호의 양도는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3조 (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 전조 제1항의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다.
님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영업양도를 알리지 않은 A에게 그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물품대금 청구소송 중 A가 님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리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였을 때는, 님께서는 A에게 대금을 지급하시고, B에게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 돈을 되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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