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본인이 직접 일반여권 발급을 받을 때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1. 구비서류

 

1) 여권발급신청서 

  

2) 여권용 사진 1매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여권발급 신청일전 6월이내에 촬영

   -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

   - 얼굴의 길이가 2.5 내지 3.5Cm. 가로 3.5Cm, 세로 4.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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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민등록등본 1부
   * 개명, 생년월일 정정이 있어 확인이 안될 경우에는

     신원조사용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행정전산망으로 확인 불능시)
   * 주민등록등본상에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호적등본 1부
   * 유효기간 : 주민등록등본 3개월, 호적등본 3개월  

 

4) 주민등록증 지참
   대리신청시는 본인의 위임장(여권발급신청서 뒷면에 있음)과 주민등록증 및 그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제시  

 

5) 병역관계(병역의무해당자에 한함. 병역 항목 참조)  

 

6)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18세 미만자에 한함)
   - 단, 부 또는 모가 신청시에는 면제(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
   - 부모 이혼시 호적상 친권자, 부모 사망 또는 국내부재시 조부, 조모 기타 법정대리인의 순으로 동의 가능

 

2. 신청접수처

 

일반여권 발급은 전국 광역시·도청 및 서울 10개 구청에서만 신청
(발급에 대한 기타사항은 해당 여권발급기관에 별도 문의)

 

 

3.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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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 - 복수여권 - 10년 - 24면 : 50,000원

                                       - 48면 : 53,000원

                             - 5년  - 24면 : 42,000원

                                       - 48면 : 45,000원

              - 단수여권 - 1년내외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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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착식 -단수여권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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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상세보기 >

 

4. 수령

 

수령시에도 본인이 직접 가는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장애인증, 선원수첩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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