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공통사항 작성요령]조건과 기한은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계약은 성립되면 곧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장래 어떠한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든지(이것을 정지조건부 계약이라고 한다), 장래의 어떤 기한이 도래할 때 계약이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할 수도 있다. (이것을 시기부계약이라 한다).

 

그와 반대로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나 단, 장래 어떤 조건이 성취하면 계약의 효력이 소멸한다고 규정하거나(이것을 해제조건부 계약이라 한다), 장래 어떤 기한이 도래하면 계약은 당연히 효력이 소멸된다고 규정할 수도 있다(이것을 종기부계약이라 한다).

 

시기이건 종기이건 기한에는 『  월  일』과 같이 확정기한과 『내가 죽거든…』 『내가 전근하거든…』과 같은 장래 그 사실이 발생하는 것은 확정적이나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는 불확정기한이 있다.

 

 

<표시의 예>

 
(가) 확정시기부 계약의 경우
       제 __ 조 (계약 효력발생일) 이 계약은  __ 년 __ 월 __ 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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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불확정시기부 계약의 경우
       제 __ 조 (계약효력의 발생일) 이 계약은 김 __가 ___ 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를 퇴임할 때 (대표이사 퇴임시)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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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확정종기부 계약의 경우
       제 __ 조 (계약종료)이 계약은  __ 년 __ 월 __ 일에 효력이 소멸한다.
       제 __ 조 (계약의 존속기간) 이 계약의 존속기간은  __ 년 __ 월 __ 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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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불확정종기부 계약의 경우
       제 __ 조 (계약의 종료) 이 계약은 을이 갑의 종업원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당연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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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지조건부 계약의 경우
       제 __ 조 (계약의 효력발생시기) 이 계약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__ 법 __ 제 __ 조에 따른 소유권이전 허가를 받았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제 __ 조 (계약의 효력발생) 이 계약의 효력은 갑·을 쌍방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이 계약이 승인 되었을 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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