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취득세가 무엇인가요?
취득세란?
취득세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매매·교환·증여·기부 등에 의해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대금을 지불하는 유상 취득은 물론 무상 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를 내야 한다.
실제 취득한 것이 아니라도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거나 건축물을 증·개축하는 경우 등도 취득으로 간주해 과세하고 있다. 이때의 과세는 토지의 지목 변경이나 건물의 증·개축으로 부동산 가격이 증가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과세한다.
취득세 납부
취득세는 자진신고 납부가 원칙이다.
부동산을 취득한 날(잔금 청산)로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서류를 구비해 관할 시·군·구청 부과과에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관계 서류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분양 계약서를, 건물을 신축했을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을, 매매계약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검인계약서를, 경매등으로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는 완납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검인계약서가 제출되면 시·군·구청 부과과에서는 고지서를 발급하고, 납세자는 이를 지정 금고나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취득세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 결정한다.
과세표준은 취득세·등록세가 동일하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이란 한마디로 취득가액을 말한다. 취득가액이란 중개수수료, 설계비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들어간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신고 가격을 원칙으로 하지만 신고 가격이 취득가액으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신고 가격의 신빙성이 확실한 경우에만 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
신빙성이 없을 경우에는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보통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에는 분양가격이, 검인계약서로 취득가격을 신고했을 때에는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경매나 공매의 경우 낙찰가가 과세의 표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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