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귀화신청] 외국인과 결혼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려할때 방법

우선 혼인신고를 했다는 가정하에 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혼인으로 인한 국적취득을 위해서는 간이귀화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귀화에 대한 요건은 국적법에 따릅니다.

 

제6조 (간이귀화 요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이었던 자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4.1.20>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

​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잔여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4.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의 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을 충족하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5조의 제1호

 

제5조 (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혼인에 의한 간이귀화는 혼인귀하라고도 하고, 신청인에게 미성년의 자녀가 있을 경우 신청인의 신청 시 함께 신청하여 동시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귀화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인귀화신청 시 필요서류> 

1. 귀화허가신청서(법무부 소정양식, 법무부 국적업무출장소에 비치, 반명함판사진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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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권사본

​
3. 외국인등록증사본 각 1통

 
4. 출입국 사실증명 1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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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혼증서

​
6. 한국인 배우자의 호적등본(결혼사실이 기재되어야 함)

​
7.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8. 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재직증명서·취업예정사실증명서, 그 명의의 3천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3천만원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등본·부동산전세계약서사본,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사업장소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
9. 혼인경위서 1통(한국인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기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기술)

​
10. 신원진술서 4통(문방구에서 서식 구입하여 작성, 각 사진 첨부- 동거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11.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가 있을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출생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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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수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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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접수 시 반드시 신청인은 배우자와 함께 출석하여야 함

 

국적취득관련 서류접수는 서울시 소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별관 > 국적과 (02-2650-6399) 에서 하고 있습니다.

 

☞ 출입국 관리사무소 관할구역 안내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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