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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시서류


요약
부동산 매매시 구비해야 하는 기본적인 필수 서류.

서식 구성항목
부동산의 표시검인, 계약내용

내용
부동산은 토지나 건물과 같은 고정된 자산을 뜻하며 등기를 통해 물권에 대한 소유 권리가 적용된다. 부동산 거래를 통해 토지나 건물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완납 한 후 매도인의 소유를 매수인의 소유로 권리 이전 신청이 가능하다. 부동산 매매는 계약문서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통해 거래를 완료하여야 한다. 부동산 매매에 따른 등기이전을 하고자 할때 함께 제출되는 필요한 서류를 부동산 매매시 서류라고 한다.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매도인이 준비해야 하는 필요 서류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 권리 필증, 주민등록증이 해당되며, 매수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도장만 지참하면 된다. 중개업자를 통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경우 중개업자가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부동산에 대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공시지가확인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중계 대상물 확인 설명서, 검인 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유의해야 할 점은 매도인의 신분을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과 대조하여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 표시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근저당 설정이나 기타 문제 발생의 여지가 없는지 사전에 확실하게 검토를 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 매매 계약 시 매매 대금의 지불 방식은 일반적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로 납부되며 때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도 있으며 중도금을 제외하는 경우도 있다.

작성팁
-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어려우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하며 반드시 빨간색 직인으로 '등기 필' 이 표시되어야 한다.
- 계약 대상물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임대차의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 등기는 반드시 계약 당사자 신청에 한해 이루어지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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