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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서류


요약
부동산을 매매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

서식 구성항목
부동산의 표시검인, 계약내용

내용
부동산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완납 한 경우 매도자로부터 권리 이전 신청이 가능하다. 부동산 매매는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통해 부동산 거래가 완료되며 부동산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 업무가 처리될 때 필요한 서류를 부동산 매매서류라고 한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매도인이 준비해야 하는 필요 서류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 권리 필증, 주민등록증이 해당되며, 매수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도장만 지참하면 된다. 또한 중개업자를 통해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경우 부동산에 대한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공시지가확인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중계 대상물 확인 설명서, 검인 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부동산 매매 계약 시 계약 당사자는 신분증과 대조하여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 표시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계약 거래 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를 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 매매 계약 시 매매 대금의 지불 방식은 일반적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로 납부되며 때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도 있으며 중도금을 제외하는 경우도 있다. 잔금은 매매계약이 마지막 단계이자 모든 거래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날로 중개업자나 법무사를 통해 반드시 계약문서에 부득이한 조항이나 하자가 없는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작성팁
-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어려우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하며 반드시 빨간색 직인으로 '등기 필' 이 표시되어야 한다.
- 계약 대상물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과 임대차의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 등기는 반드시 계약 당사자 신청에 한해 이루어지며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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