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임금대장 - 비즈폼 서식사전




근로기준법임금대장


요약
회사에서 근로 기준법에 따라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 내역을 세세하게 기재한 문서.

서식 구성항목
지급일, 입사일자, 성명, 부서, 직위, 소득 내역(기본급, 시간외수당, 직책수당, 가족수당, 월차수당, 생리 수당, 연장수당, 기타 수당 1/2, 소득 총액), 공제 내역(갑근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기타 공제 1/2/3, 공제 총액), 차감 지급액

내용
근로 기준법 임금대장은 사용자가 회사 내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액,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등을 기재한 서식이다.
사업자는 근로 기준법 제40조 및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임금대장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또한 임금액은 사전에 근로자와 미리 합의하고 난 다음 각 직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작성팁
- 근로자 명부(별지 제25호 서식)와 임금대장(별지 제26호 서식)을 통합하여 사용하거나 그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근로 기준법 임금 대장에 기재하였던 내용에 누락사항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 회사의 인사부에서 임금 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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