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신청방법
[해설 및 보충설명]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및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된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 표시등기는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및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가 경료된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 표시등기는 등기명의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