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필요서류 - 비즈폼 서식사전

종합소득세필요서류
요약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시 필요 서류를 준비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세대주 여부, 국적, 근무기간, 감면기간, 거주구분, 거주자국, 인적 공제 및 소득공제 명세,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세액감면 및 공제, 추가 제출서류
내용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것을 뜻한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분류소득세와는 대조되는 성격을 가진 과세라고 볼 수 있다. 개인이 소득 하는 비용을 종합하여 누진세율을 적용시키는 것으로 개인의 담세에 따른 과세를 부과할 수 있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의 종류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 외 목적에 따라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의 경우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은 일용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별도로 계산하여 세금이 부과된다. 종합 소득의 발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초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장애자 공제 등을 총 합산하여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 구조를 적용하여 실시되고 있다.
종합 소득세 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구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주소 변경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자동차보험이나 화재 보험에 따른 계약서 사본, 카드나 현금을 사용한 내역을 증명하기 위한 신용카드 내역서 또는 현금영수증 내역서, 간이영수증, 공과금 납입에 따른 공과금 내역서, 자동차보험이나 화재보험에 따른 계약서, 판매에 따른 판매장려금 내역서, 대출금이 있는 경우 대출금 통장사본과 이자 지급에 따른 내역서,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기부금을 납부한 경우 기부금 명세서 등이 있다. 또한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해당 동사무소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필요에 따라 한 해 동안 발생한 통장 거래내역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필요 서류는 방문 접수나 팩스를 통해 제출이 가능하다.
작성팁
- 제출 서류는 사본으로 제출하며 해당 서류를 빠짐없이 모두 구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 서류 발급 기관을 확인하여 해당 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 직접 방문 발급이 아닌 온라인 출력도 가능하므로 사전에 확인 후 편리한 서류 발급이 될 수 있도록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