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을 위한 조치
[질문]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수거, 파기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사업자가 물품 및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물품의 수거·파기를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금지 또는 당해 용역의 제공금지를 명할 수 있고, 당해 물품 및 용역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보호법 제17조의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