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소송을 대리해주는 기관이 있습니까?
[답변]법률구조공단에서는 일정한 요건 하에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설 및 보충설명]
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에서는 농 어민, 생활보호대상자, 소년 소녀가장,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월평균수입 15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미과세 대상자 중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담배소매인(단, 승소가액 2억원이하인 경우에 한함)까지 확대하여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