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확인증 - 비즈폼 서식사전

중소기업확인증
요약
조달청 입찰을 위해 중소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문서.
서식 구성항목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주생산품, 주소, 전화번호, 상시종업원수, 자산총액, 매출액, 사업개시년도, 용도, 일자, 신청인 서명, 일자
내용
중소기업이란 독립적인 소유와 경영권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경영에 따른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정 범위에 적합한 작은 규모의 사업장을 뜻한다. 중소기업은 업종별로 규모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며 사업을 2개 이상 경영하는 경우 매출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게 된다. 중소기업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1회에 한해 매출 기준을 달성하면 중소기업으로 판단하여 인정된다. 중소기업 업종 경영 도중 입찰이 필요하여 조달청의 입찰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중소기업을 판단할 수 있는 사실 증명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문서를 중소기업 확인증이라고 한다.
중소기업 확인증의 경우 지방 중소기업청을 통해 발급되며 매년 중소기업의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여 매년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온라인 발급 절차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최소 3일의 소요기간이 발생한다. 중소기업 확인증의 경우 조달청 입찰 용도의 목적으로 발급되며 다른 용도가 있는 경우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를 통해 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중소기업확인증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전년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전년도 재무제표, 주주명부 등이 있다.
작성팁
- 중소기업의 업체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기록한다.
- 대표자명과 업종을 기록하고 주 생산품을 기록한다.
- 중소기업 사업장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록한다.
- 상시종업원 수와 자산총액 그리고 매출액을 정확한 숫자로 표기한다.
- 사업 개시년도와 발급 용도를 기록한다.
- 신청일자와 신청인의 서명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