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의 성감별 금지

[질문] 의사가 태아의 성감별 행위를 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됩니까?

 

[답변] 의료법상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부터 내려오는 남아선호사상의 영향으로 인하여 갈수록 남아와 여아의 성비율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의료법 제19조2항을 신설하여 의료법상 이를 위반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의료법 제67조)

 
[해설및보충설명]  
 

 

[ 의료법 제19조2항;제67조 ] 
 
 

 

생활법률사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