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의 구제방법

[질문] 제 동업자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검사가 무혐의라면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은 검찰청법 상의 항고 ·재항고, 공무원의 직무범죄의 경우에는 재정신청, 헌법소원이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이 있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고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범죄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경우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한 고등법원에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고·재항고를 거쳐도 구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그 권리구제를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60조, 검찰청법 제10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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