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권
[해설및보충설명]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능력·취미에 따라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을 선택하여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헌법 제32조 ]
[해설및보충설명]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능력·취미에 따라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을 선택하여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해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헌법 제3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