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이기 때문에 조례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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