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관련시설의 자기 소유성 여부에 관한 결정례
[질문]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려고 하는데 자기 소유의 소정의 해당시설을 갖추어야만 하나요?
[답변] 꼭 자기소유일 필요는 없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정가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서 요구하는 "해당시설"은 임차 또는 리스 등에 의하여도 갖출 수 있는 것이므로 본 해당시설이 자기소유이어야만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신문발행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허가제의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6조 헌법 제21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