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이 없어도 범인을 체포·구속할 수 있나요?

우리 헌법 제12조 제3항 단서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멸실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사전영장제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은 수사기관이 체포나 구속 등을 실행할 때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긴급체포·구속의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수사권의 남용으로부터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설및보충설명]  
 

 

[ 헌법 제12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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