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계획안 - 비즈폼 서식사전




변제계획안


요약
가용소득과 재산처분으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변재계획을 기재한 문서.

서식 구성항목
사건, 채무자, 대리인, 변제계획,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내용
가용소득과 재산 처분으로 변제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변제계획안으로 변제계획안 제출서, 변제계획(안), 개인회생채권 변제 예정액 표, 변제계획안의 작성요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제기간은 1개월 1회 변제가 원칙이며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할 것인지를 기재해야 한다. 변제를 시작하는 날짜는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날로 정하면 된다.
예를 들어 원금의 전부를 3년 이내에 변제할 수 있더라도 이자, 손해배상금까지 모두 변제되지 않는 한, 최소한 3년을 변제기간으로 정해야 한다.

작성팁
- 변제계획안은 법원의 인가 여부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문서이므로 작성요령을 잘 읽고 반드시 그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변제계획안은 본문 및 별지 '개인회생채권 변제 예정액 표'로 구성된다. 본문 및 별지는 기재할 내용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본문을 작성하다가 필요한 겨우 별지 해당 부분을 작성하는 등으로 함께 병행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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