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요율표(2)

5.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료(부과 안내)


▶ 관련근거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2007.4.27 법률 제8403호)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2008.2.5)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치매, 중풍 등)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7.1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2008년 7월분 보험료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통합고지 됩니다.

​

*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중품,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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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 : 모든 직장 · 지역 · 임의계속가입자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6.55%(장기요양보험료율)

   

  <가입자부담 장기요양보험료>
   - 보수월액 X 2.995%('2014년 건강보험료율 : 5.99% / 2) = 건강보험료(십원미만 버림)
   - 건강보험료 X 6.55%(장기요양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료(십원미만 버림)  

 

 예) 홍길동의 보수월액이 991,600원 일 때 계산방법

 가입자부담 장기요양보험료

 

- 991,600(보수월액) X 2.995%('2014년 건강보험료율 : 5.99% / 2) = 29,698.42원(십원미만 버림)
- 29,690원(건강보험료) 6.55%(장기요양보험료율) = 1,944.695원(십원미만 버림)
⇒ 가입자부담금 1940원(사용자부담금 1940원)
⇒ 홍길동이 총 납부해야할 금액 31,630, 사업주가 납부해야할 금액 31,630

 

 
* 장기요양보험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30/100 경감

   - 경감 대상 : 노인장기용야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중 각항에 해당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

    1)「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 부신백질영양장애, 뮤코다당증, 유전성 운동실조증, 척추성 근육위축 및 관련증후군,
             다발성경화증, 근육의 원발성장애

   - 경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X 30% (십원미만 절상)

         예) 홍길동의 가입자부담 장기요양보험료가 1,010원이며, 장애인 등에 대한 경감 대상 일 때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방법
        경감보험료       = 1,200원(장기요양보험료) X 30% = 360원(십원미만 절상) = 360원
        장기요양보험료 = 1,200원(장기요양보험료) - 360원 (경감보험료) = 840원
                              ⇒ 가입자부담금 840원(사용자부담금 840원)
                              ⇒ 총 납부하여야 할 금액 1,680원

* 장기요양보험료 최초 고지 : '08. 7월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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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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