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요율표(1)

​​1. 국민연금 보험료율 
 
 

보험료 금액 및 보험료율

가입자 자격취득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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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27만원에서 최고금액은 421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27만원보다 적으면 27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421만원보다 많으면 421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 2015년 7월 변경 사항


*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방법은

① 신규입사자 및 납부재개자 : 신규취득 및 납부재개 시에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다음연도 정기 결정한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는 월의 전월까지 적용


② 전년도 중 3개월 이상 사업장에 근로하는 자 : 사업장에서 신고한 “전년도 중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에 받은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 근로자의 경우 :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적용
-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경우 : 해당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인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절반, 즉 4.5%씩 부담하여 매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없고, 사용자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합니다.
(등급은 1년에 한번 산정하므로 실제 보수의 4.5%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기준소득월액이 1,060,000원인 봉급자의 경우 매월 95,400원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데 그 중 47,700원은 본인이, 47,700원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율
* 지역가입자/임의/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제도시행초기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3%에서 시작 하여, 2000년 7월부터 매년 1%씩 상향조정되어 2005년 7월 이후 9%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농어업인의 경우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면 보험료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2. 건강보험 표준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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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 보험료 산정(2007. 1월 보험료부터)


* 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 보수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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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

 


▒ 보수월액 상·하한선 적용(2011년 7월 시행)


* 하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28만원 미만은 28만원 적용


* 상한선 : 가입자의 보수월액이 7,810만원 초과는 7,810만원 적용

 

    ※ 보수월액이 상·한선에 속하지 아니한 가입자는 실제 보수월액을 기준하여 보험료 산정


▶ 2006.12월 이전 보험료 산정 : 표준보수월액등급표 적용


​▶ 보험료 : 표준보수월액 * 보험료율


   * 표준보수월액 : 표준보수월액 등급표('07.1.1 폐지) 참조

 


▒ 보험료율


2016년 1월부터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6.12%(사용자 3.060%, 가입자 3.060% 부담)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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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용보험 표준요율표

 

● 보험료

 

구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55%

0.55%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미만 기업

-

0.25%

150인 이상기업 (우선 지원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

0.65%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85%

​※ 06.01.01 부터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운영

 

 

 

4. 산재보험 표준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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