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법인간에 합병으로 인한 양도 관련 문의
법인간에 합병으로 인한 양도 관련 문의 법인이 2009년 중도에 폐업을 하였습니다. 폐업후에 모든 (채권,채무,주식,자본금(-)) 내용을 양도양수 하려고 합니다. 폐업을 하였는데도 가능한가요? 양수 받는 회사(개인사업자)는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받아 법인전화
[답변] 법인간에는 합병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을 인수하는 것이며,(폐업이후에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이 때 피합병법인의 자산 및 부채는 합병법인의 자산 및 부채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